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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친자관계의 법리

by 곰it수다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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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손자녀 입양, 친생자 추정 및 인지권 불포기성 확립

부모과 자녀의 관계(Lasco.ai 제공)
부모과 자녀의 관계(Lasco.ai 제공)

1.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입양의 합법성 확인

대법원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입양이 출생을 통한 것이 아닌 법 절차에 의해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 혈족 간 입양을 금지하지 않는다(민법 제877조). 이러한 판결은 혈족관계가 이미 존재하는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서도 입양을 통해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대결 2018스5 전원합의체).

2. 친자관계 확정 후 재소 불가 원칙

친자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해당 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명시하였다. 이는 친자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일단 확정된 신분관계를 재심의 소를 제외하고 다시 다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대판 2014므8217).

3. 인공수정 자녀의 친생추정 유지

혼인 중 아내가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민법은 남편을 법적인 아버지로 추정한다(민법 제844조 제1항). 대법원은 이러한 친생추정의 법적 기반을 강조하며,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대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4. 인지청구권의 불포기성 강조

대법원은 인지청구권이 포기될 수 없으며, 포기하였다 할지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인지청구권이 본인의 신분관계상 권리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그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다(대판 2001므1353).

5. 성전환자의 자녀 보호 의무와 친권 행사

성전환자도 법적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으며, 친권을 행사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성별정정의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명시하였다(대결 2020스616 전원합의체).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들은 친자관계에 관한 법적 해석의 폭을 넓히고, 개인의 기본권과 가족의 보호라는 법의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이수(goesu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