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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기관 부근 집회 금지 조항 위헌 판결

by 곰it수다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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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30일, 2000헌바67, 83(병합) 판결을 통해 국내주재 외교기관 부근에서의 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집회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로 재확인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헌법 제21조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peaceful demonstrators celebrating 이미지(DALLE 제공)
peaceful demonstrators celebrating 이미지(DALLE 제공)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고 사회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명시하였다. 이 권리는 평화적이며 비폭력적인 방법으로만 행사될 수 있으며, 집회의 준비, 조직, 지휘, 참여 및 집회 장소와 시간의 선택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러한 자유의 행사가 국가나 제3자에 의해 불필요하게 방해받지 않아야 함을 명시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가 중대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으나, 그러한 금지가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 금지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법익과의 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정되었지만, 이러한 금지가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법원은 입법자가 최소침해의 원칙을 따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만 법익의 충돌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판결은 집회의 자유가 어떻게 헌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법적 보호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국민 각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회적 변화와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강조하며, 이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이 필수적임을 확인시켰다.

 

또한, 이번 판결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근거를 갖고,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무분별한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익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입법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가치와 그 보호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법의 지배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구현되어야 함을 재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고이수(goesu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