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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by 곰it수다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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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➁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20헌가4_등)

Constitutional Law 이미지(DALLE 제공)
Constitutional Law 이미지(DALLE 제공)

이번 결정은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에 이르는 유류분 관련 조항들의 위헌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중대한 판결을 내렸다.

 

민법의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통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며, 법정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유류분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정 조항들이 현대 사회의 가족 구조와 상속 제도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 위헌으로 결정했다. 또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조의 제1호부터 제3호, 그리고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번 판결의 중요성은 단순히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넘어서,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과 유류분 조항들의 합헌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점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가 여전히 가족 구성원 간의 연대를 유지하고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족 구조와 상속관념에 부합하도록 유류분 조항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과 조항들의 합헌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로서, 유류분 제도가 가족 구성원 간의 연대를 유지하고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현대 사회에 맞게 조항들을 재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판결은 상속받는 이들의 법적 권리와 피상속인의 재산 배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법적 논의와 사회적 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이수(goesu4@daum.net)